
새 계약서가 있어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계약서를 검색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하며 특정 이름의 새 계약서 양식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요구 기록과 이후 변경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법정 갱신요구 기준
이 글의 문안은 사실을 정리하는 예시이며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구권을 썼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과 현재 계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단계 | 확인할 자료 | 정리할 결과 |
|---|---|---|
| 현재 기간 | 최초·변경 계약서와 갱신 합의 | 현재 만료일 |
| 이전 행사 | 문자·서면·임대인 답변 | 요구권 사용 여부 |
| 신청 시점 | 실제 통지할 날짜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범위 |
| 상대방 | 임대인 변경·소유 자료 | 통지할 임대인 |
현행 법정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행사 횟수는 1회입니다. 새 소유자가 있는 경우 이전 계약의 권리·의무와 실제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불명확하면 단순히 최초 계약서의 날짜만 사용하지 말고 이후 합의·묵시적 갱신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나요?
요구 의사가 드러나도록 임차인·임대인, 주택 주소, 현재 계약 기간,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작성일을 정리합니다. 다음은 빈칸을 채울 양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 예시입니다.
임차한 주택과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명시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적습니다. 작성일과 임차인 이름을 남기고 수신한 임대인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개별 계약금액·날짜는 실제 자료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협의 중인 메시지와 갱신요구 의사는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도 요구 의사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기록을 남깁니다.
통지 방법과 도달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 통지 방식 예시 | 함께 보관할 기록 |
|---|---|
| 문자·메신저 | 수신자와 전체 대화, 날짜, 답변 |
| 서면 우편 | 보낸 문서와 발송·배달 자료 |
| 직접 전달 | 전달 내용과 상대방의 수령 확인 |
법률은 갱신요구에 위 방식 중 하나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언제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편 캡처보다 주소·만료일·요구 내용·답변이 연결되는 전체 기록을 보관합니다.
전화로 먼저 협의했다면 대화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답변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무응답을 모든 조건에 대한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절이나 보증금 증액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대조하나요?
거절 사유는 제6조의3의 연체·부정 임차·합의보상·무단전대·파손·멸실·법정 철거·실거주·중대한 의무위반 등과 대조합니다.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 주장에는 누가 언제 거주한다는 주장인지 기록을 남깁니다.
갱신의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증액청구 상한은 5%, 조례의 더 낮은 상한과 1년 내 증액청구 제한도 점검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만 적어 새 계약을 만들기 전에 기존 금액·직전 증액일·주장의 근거를 비교합니다. 법률상 요구권 갱신인지 합의로 새 조건을 정한 것인지 계약 경위도 남겨야 합니다.
변경 계약서와 해지 기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갱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때 주택 주소, 기존·갱신 기간, 보증금·차임 변경,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실제 협의와 일치시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관하는 문서의 내용도 같아야 합니다. 법정 1회·2년 요구권 행사와 그 증빙을 별도로 보관하면 이후 사용 횟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구권에 따른 갱신 후 해지는 임차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의사·도달일·예정 퇴거일·보증금 반환 협의도 함께 기록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요구 통지부터 거절·변경·해지까지 시간순 자료를 법률 상담이나 조정에 제시하고, 실제 거주·반환 관련 쟁점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