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는 누구에게 언제 필요한가요?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기준을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이 공동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임대차 갱신요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신고 하나로 전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전입·거주 사실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지역과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 판단 항목 | 신고 대상 기준 |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 지역 제외 구분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 월차임 | 30만원 초과 |
| 금액 판단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
지역 기준은 소재지로 판단하며 신청자의 주소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금액도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이 모두 정확히 경계값이면 이 금액 기준을 넘지 않지만, 월세가 31만원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주거용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천시의 2026년 안내는 아파트·단독·다가구와 실제 주거용 고시원·오피스텔 등을 설명합니다. 건물 명칭만으로 사무실 임대와 실제 주거 임대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도 모두 신고하나요?
임대료 변화 없는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월세 금액의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은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을 다시 대조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금액 변경 계약의 신고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상황 | 판단 |
|---|---|
| 신규 계약 | 지역·금액 요건 충족 시 신고 |
|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연장 | 신고 제외 |
| 묵시적 갱신, 금액 변화 없음 | 신고 제외 |
| 금액 변화 있는 갱신 | 해당 기준 대조 후 신고 |
| 신고 뒤 가격 변경·계약 해제 | 법 제6조의3의 별도 변경·해제 신고 |
갱신계약을 작성한 날과 새 기간이 시작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이라는 점을 기록해 두면 늦은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방문 신고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 경로를 이용합니다. 공동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단독 신고 경로가 있으므로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중심 자료는 계약 당사자와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월세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대리·거부 신고 등은 처리 경로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적용할 수 있어 일반 계약서 제출과 구분합니다. 접수 뒤에는 신고필증 발급 여부와 입력한 주소·금액·계약일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끝나나요?
계약서를 첨부한 신고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안내하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모두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 권리 보호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주택 인도 등 필요한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이사와 전입신고 일정도 따로 관리합니다.
정책브리핑의 2025년 안내는 계도기간 종료 뒤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2만~30만원, 거짓 신고를 100만원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인천시의 2026년 안내도 실제 과태료 부과가 진행 중임을 확인합니다. 계약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모든 위반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에 맞게 신고하고 위반 유형에 따른 처리를 받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6조의3은 신고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되었다고 처음 신고 기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한쪽의 거부 시 단독 신고 규정과 신고필증 발급 규정도 둡니다.
| 보관할 기록 | 쓰임 |
|---|---|
| 원 계약서·신고필증 | 최초 신고 내용 대조 |
| 변경 합의 또는 해제 자료 | 변경·해제 확정 사실과 날짜 |
| 변경·해제 신고필증 | 후속 절차 완료 확인 |
단순 오입력 정정과 실제 계약 변경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금액·주소·계약일 오입력을 발견하면 담당 신고관청의 정정 경로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 변경이면 법정 변경 신고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날짜와 원문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