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같은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에는 주택을 사는 디딤돌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설명합니다. 공식 일반 안내의 현재 호당 한도는 최대 4억원이지만 주택가격·담보비율·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한도 전체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대출 안내
신규 구입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1주택 세대주는 별도 대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을 통한 취득이어야 하며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소득·자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 항목 | 공식 일반 기준 | 유의점 |
|---|---|---|
| 출산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태아 제외 |
| 세대 | 성년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 소득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 각자 1.3억원 이하 |
| 순자산 | 2026년도 합산 5.11억원 이하 | 혼인신고가 없으면 신생아 부모 기준 합산 |
입양은 신청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부모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자산·주택 보유를 심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은 경우의 별도 예외가 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별도 기준이 있어 일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에 얼마까지 대출되나요?
| 항목 | 일반 기준 |
|---|---|
| 담보주택 평가액 | 9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이하 |
| 호당 한도 | 4억원 이내 |
| DTI | 60% 이내 |
| LTV | 70%, 생애최초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 70%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는 호당 5억원 경과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등 별도 규정과 사전청약 당첨자 예외가 있으므로 분양계약 유형을 은행에 밝혀야 합니다.
최종 대출은 호당 한도, 매매가격 및 전체 대출총액 제한, 담보평가액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매매가격에서 4억원을 빼기만 해서 잔금을 확정하면 담보평가 과정에서 자기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공식 상품 요약의 특례금리 범위는 연 1.8~4.5%이며 소득과 10·15·20·30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소재 대상주택은 0.2%p 인하 안내가 적용됩니다. 기본 특례기간은 5년입니다.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년 연장 가능하고 최장 15년 특례 적용을 안내합니다.
특례 종료 뒤 금리는 처음 대출 때 산정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합산 8.5천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고 초과 구간은 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공시 금리 및 하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재의 최저금리가 30년 전체에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특례기간과 종료 후 조건을 각각 상환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비용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대환에는 신청시기 제한이 없지만 출산·자격·대환 용도 조건은 남습니다.
| 비용 | 부담 원칙 |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부담 |
| 감정비 | 고객 직접 의뢰는 고객, 가격정보·공시가격 부재로 감정하면 기금 |
| 중도상환수수료 | 원칙상 3년 내 경과일수에 따른 0.6% 한도 |
조회 안내는 2024년 8월 12일~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 면제를 명시합니다. 이 면제기간 이후까지 영구 무료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환일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대환 비용에 반영합니다.
실행 후 실거주와 주택 보유 의무는 무엇인가요?
현재 일반 안내는 대출일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수리 등 전입 유예나 질병·근무지 이전의 실거주 유예는 사유와 신청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1주택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추가주택 취득 확인 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며 상속 등 예외에는 별도 처분기한이 있습니다. 입양을 기준으로 실행했다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자격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전입일, 특례 종료일, 주택 보유 계획을 대출 관리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환액의 단순 비교는 대출 이자·상환 비교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는 고정금리·월 단위·거치기간 없는 상환 비교. 실제 상품 자격·한도·변동금리 판단은 제외입니다. 이 상품의 거치기간·실제 상환방식·특례 종료 뒤 금리 변화를 모두 재현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은행 산출표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