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은 어디에 쓰며 몇 점까지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공고일과 세대·주택 이력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가점이 신청 자격이나 당첨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먼저 해당 공고가 가점제를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에 연결된 별표 1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별표 자체 개정 표시는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공공분양의 납입 기준이나 특별공급 선정 점수를 이 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하되, 만 30세 전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여러 차례 소유했다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봅니다.
| 무주택기간 예시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기본 기준과 신청자·배우자의 기간 기산은 구분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소유 판정과 예외는 규칙 제53조 등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은 주택이면 무조건 무주택이라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부모와 성인 자녀를 모두 넣나요?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손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별표의 범위를 따릅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요건도 적용합니다.
| 인정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1명·2명 | 5점·10점·15점 |
| 3명·4명·5명 | 20점·25점·30점 |
| 6명 이상 | 35점 |
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장 가입기간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장 종류·금액·가입자 명의 변경이 있어도 별표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최초일은 통장 조회 자료를 대조합니다.
| 본인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15년 이상 | 17점 |
배우자가 공고일 현재 통장에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별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규칙 제46조의 특별공급은 이 합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원래 점수를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계산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는 어떤 순서로 더하나요?
공고일 기준 무주택 5년 3개월, 인정 부양가족 2명, 본인 통장 8년이라고 가정하면 12점+15점+10점=37점입니다. 이때 배우자 통장 합산 점수가 적법하게 3점 인정된다면 40점이 됩니다. 예시는 모든 가족의 인정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가정한 산술이며 특정 신청자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공고일을 먼저 고정하고 생년월일·혼인일·마지막 주택 처분일을 대조한 뒤, 가족별 인정 조건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본인·배우자의 통장 기간을 계산합니다. 경계 날짜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오늘 날짜로 만든 점수를 다음 공고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력 전 어떤 자료로 점수를 검증하나요?
| 항목 | 확인 자료와 주의점 |
|---|---|
| 무주택기간 | 혼인관계·주택 처분 이력·주택 소유 자료 |
| 부양가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혼인 상태 |
| 부모 인정 | 3년 연속 등재·세대주·부모 및 배우자 주택 소유 |
| 성인 자녀 | 미혼·30세 이상 여부·1년 연속 등재 |
| 통장 점수 | 본인·배우자 최초 가입일 조회 |
각 자료의 발급 형식과 제출 범위는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추첨 대상이 되는 세대 등 별표 비고의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높은 점수보다 공고일의 사실과 제출 증빙이 일치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